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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6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1:00 경 피해자 C(46 세 )으로부터 “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때려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3:00 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옷에 숨긴 채 피해자 C, 피해자 D(55 세 )를 만나기 위해 고양시 덕양구 행주 내동 630 충 장공원 내 정자로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충 장공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30 경 갑자기 위 식칼을 꺼내

어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겨누며 “ 당신 먼저 죽이고 C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식칼을 피해자 C에게 찌를 듯이 들이밀며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내역 및 피혐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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