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자신의 장갑을 함부로 가져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위 D가 식칼을 빼앗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무릎 꿇어 새끼야, 잘못했다고 얘기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 고단하게 살아가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