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4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2016고 정 23호 각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 1. 19:00 경 정읍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딸인 피해자 D( 여, 4개월) 을 보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쥐어 잡아 조르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 19:50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 앞마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 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 정 읍 경찰서 G 파출소 경사 H이 피고인의 처와 모친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집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 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향해 “ 니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찌를 듯이 달려들었고, 이에 경찰관들이 “ 칼 들고 이러면 안된다, 칼을 버려 라 ”라고 하며 3-4 회 경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칼을 들고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2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7. 13:50 경 전 북 부안군 백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영원면 백양 1길 23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