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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4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8. 2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 01: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당구장 앞길에서, 피해자 E(37 세) 및 지인들과 함께 일명 ' 바둑이' 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 형님처럼 도박하면 말아 먹는다, 조심히 좀 하소.” 라는 훈계를 듣고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F 그랜저 HG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 내들고 지인인 G을 통해 피해자를 나오라 고 한 뒤, 위 당구장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 니 오늘 내한테 죽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 02:30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주점 1 층에서, 피해자 J(53 세) 등 10 여 명과 일명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야 이 씹할 놈 아 돈 없으면 도박 그만 하고 가라.

” 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 이 씹할 새끼야, 니 사기 도박한 거 아이가.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기고 제지를 당하여 밖으로 쫓겨난 후 다시 위 도박장으로 들어와 위 식칼을 다시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J 니, 오늘 사기 도박했지, 오늘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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