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3. 17:50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장 흥 경찰서 D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피고인의 집 수돗물을 단수시켰다고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찾아가 파출소에서 상황 근무 중이 던 경사 E에게 “ 씹할 놈아! 니가 죽든 내가 죽든 결판을 내자 ”라고 소리치며 식칼을 E에게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 23:47 경 위 D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계속해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찾아가 파출소 문이 잠겨 있자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 관인 경위 F에게 “ 씹할 놈의 새끼들 아, 경찰 때문에 내가 감옥 갔다, 너희들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식칼을 F에게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