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중순경 이루어진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저의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차질 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차질 없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0. 경 대부업체인 대산 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 E 대부에서 각각 3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3. 8. 29. 주식회사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모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13. 2. 20. 경 위 각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1,500만 원 중 900만 원은 피고인이 쓰고, 600만 원은 본인이 사용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1,500만 원 중 피고인이 사용한 900만 원을 초과하여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까지 모두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1,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