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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외삼촌과 재산 다툼이 있어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주식회사 골든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 케이앤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엔 씨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 오케이 파이낸셜 대부에서 각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한다.

위 대출에 연대보증을 해 주면 연말에 성과급을 받아서 대출을 변제하여 연대보증을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말에 성과급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합계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수입은 대부분 기존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해 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 연대보증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6에 있는 주식회사 골든 캐피탈 대부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앤 파이낸셜 대부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94에 있는 주식회사 엔 씨 캐피탈 대부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사임 당로 32에 있는 주식회사 오케이 파이낸셜 대부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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