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네 가 서류상 확인 자로 서명만 좀 해 달라. 주민등록증 사본과 초본, 의료보험 완납 증명서도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서류의 보증인 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에서 1,000만 원, 주식회사 비 컴 콜렉션 대부에서 1,000만 원, 주식회사 어드벤스 대부에서 1,000만 원, 주식회사 유 노스 프레스 티지대 부에서 1,000만 원, 테크 메이트 코리아 대부 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 등 5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보증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7.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이 급해서 거짓말을 하고 너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웠다.
우리가 다시 공동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위 돈을 상환하면, 이전 대출금은 내가 단독으로 승계를 받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명의로 SBI 저축은행에서 5,000만 원, 친애저축은행에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