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저의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차질 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차질 없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0. 경 대부업체인 대산 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 E 대부에서 각각 3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3. 8. 29. 주식회사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 사금융 이자가 비싸서 그러는데 1,5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앞서 보증 선 금액까지 포함해서 3,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걸쳐 18,198,800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