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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5 2016고단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현대 중공업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5. 2. 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쓸데가 있어 3,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반드시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 받은 돈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2. 24. 경 주식회사 엘 하비 스트 대부,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주식회사 씨엔 에이 대부에서, 2015. 3. 17.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에서, 2015. 3. 19. 경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에서, 2015. 3. 26. 옐로 우 캐피탈 대부에서 각 600 만원씩 총 3,600만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 대부업체의 이자가 너무 비싸서 이자가 싼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

대출금으로 상환할 700만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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