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과의 관계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사귈 의사가 없음에도 사귀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이용하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또는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2. 미래 크레디트 대부, 어드벤스 대부, 발란스 대부 대출 피고인은 2015. 4. 10. 인천 남구 D, 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피해가 없을 것이고 내가 이자를 낼 능력이 있으니 피해가 없을 것이다.
전에도 집이 어려워서 친구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다 해결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면서 대출 받을 때 보증을 서 주면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부모도 별다른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보증을 서고 피고인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그날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에서 300만 원, 주식회사 어드벤스 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대출 받고, 2015. 4. 13. 주식회사 발란스 대부로부터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변 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어드벤스 대부 대출 관련 문서 위조,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체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