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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55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D 소재 E의 대표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 경 대구 동구 국채 보상로 895 번지 동대구 세무서에서 2010년 2 기 (2010. 7. 1.-2010. 12. 31.)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0. 7. 5. 거래처인 F에게 1,2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과세기간 동안 205,568,0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출 내역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295,852,682원 상당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 경 동 대구 세무서에서 2010년 2 기 (2010. 7. 1.-2010. 12. 31.)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7. 12. 거래처 G이 운영하는 H( 주 )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과세기간 동안 172,639,31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입 내역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239,032,549원 상당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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