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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5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2000. 1. 경부터 2011. 12. 경까지 는 ‘E’ 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문 제조업을, 2012. 1.부터 현재까지 ‘F’ 이라는 상호로 문 ㆍ샤시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6. 경 북대구 세무서에서 2011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7.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거래처인 G 등에 공급 가액 합계 2,301,285,70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매출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513,090,255원 상당의 매출자료를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6. 경 북대구 세무서에서 2011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7.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거래처인 H 등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970,569,27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H 대표 I와 통정하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453,485,787원 상당의 매입자료를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발 대리인 증빙자료 제출), A(E, F) 관련, E 매출 누락 내역 요약, F 매출 누락 내역 요약, E 매출 누락 내역, E 매입 누락 내역 요약,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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