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5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주방기기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 경 대구지방 국세청에 2011년 1 기분 부가 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E에 668,182원 상당을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고 F에 15,318,182원 상당을 공급하고도 13,483,182원의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공급 가액 167,594,199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공급 가액 1,200,395,144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 경 대구지방 국세청에 2011년 1 기분 부가 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G으로부터 50,772,727원 상당을 공급 받고도 이에 대한 매입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공급 가액 127,654,000원의 매입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공급 가액 699,287,682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