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이라는 가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5. 경 인천 서구에 있는 서 인천 세무서에서, E로부터 22,727,273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 받았음에도, 성명 불상의 E 운영자와 통정하여 2011년 1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년 2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1,759,034,54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고도 각 공급자와 통정하여 그 내용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6회에 걸쳐 제출하였다.
2.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5. 경 위 서 인천 세무서에서, F에게 133,1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였음에도 2011년 1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년 2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2,112,90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그 내용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6회에 걸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매출 세금 계산서 미 발금 명세, 매입 세금 계산서 미 수취 명세, D 매출 매입 누락관련 계좌거래 내역,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