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경부터 2013. 5. 8.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 상호의 휴대전화 케이스 등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다.
1.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 25. 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북 전주 세무서에서 2012년 2 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공급 가액을 103,800,000원 상당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25. 경 위 세무서에서 2013년 1 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공급 가액을 244,290,000원 상당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같은 해
1. 25. 경 위 세무서에서 2012년 2 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공급 가액을 114,030,000원 상당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25. 경 위 세무서에서 2013년 1 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