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E의 물품 중 일부를 거래함에 있어 피고인 등 회사 임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하고자 마음먹었다.
1.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한 2012년 제 2기 부가 가치세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 차명계좌로 487,928,280원 상당의 매출금을 입금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공급 가액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2012년 제 2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의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7,429,253,271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합계 17매를 세무서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 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한 2012년 제 2기 부가 가치세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 차명계좌로부터 79,264,727원 상당의 매입 금을 인출하였음에도 F 등 거래 상대방과 통정하여 이에 대한 공급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2012년 제 1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