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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9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2. 3. 부산 사하구 B역 옆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각 약 0.1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4. 07: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두 차례에 걸쳐 양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4.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두 차례에 걸쳐 양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5. 아침 무렵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두 차례에 걸쳐 양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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