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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5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고(재심개시되었으나 2019. 1. 17.경 같은 형이 선고됨), 2017. 6. 5.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0. 4. 27. 02:00경 ‘B’ 앱을 통해 ‘C’라는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현금 70만 원을 숨겨두어 건네주고,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뒤편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 위에 놓여진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g을 찾아가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28. 18:00경 수원시 팔달구 F호텔 불상호실에서, G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28. 02:00경 수원시 팔달구 F호텔 불상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용해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G,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2대1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용해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G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용해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과 H의 팔 혈관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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