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71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C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1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202동 1203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일명 ‘E’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07: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일명 ‘H’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11. 23:00경 대구 이하 상호불상 모텔에서 일명 ‘H’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I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05: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I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건네받은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J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6월 중순 13:00경 수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