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369』 피고인은 2020. 10. 8. 새벽시간 경 서울 종로구 B 모텔 3 층 불상의 호실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회용 주사기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양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 고단 412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23. 06:30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5. 오전 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D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2. 18:0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사진,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 보고) 『2020 고단 41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약 독물 감정서 회신 결과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