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 하순 22:00경 남양주시 E아파트 2111동 902호 화장실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우측 발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22:00경 위 E아파트 2111동 902호 화장실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우측 발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8. 13: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신도2차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G BMW528i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6. 15:0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H콘도 체리동 620호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우측 발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소변, 모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