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7호, 제10호 내지 제1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9. 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아침 무렵 의정부시 C 원룸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4. 14. 19: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4.3g을 1회용 주사기 7개에 나누어 집어넣고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6고단1711] 피고인은 2015. 9. 10. 22: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아큐사인 소변검사결과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7번, 8번, 10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6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