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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7. 1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들고 2,000원을 계산대 쪽 바닥에 집어던지고 나가려다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로부터 1,000원을 더 내고 가라고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좌측 뒷부분이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 6병을 꺼내어 와 출입문 밖으로 던져 깨뜨리고, 담배 진열대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당시 편의점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7:10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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