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78』
1. 피고인은 2019. 7. 20. 07:1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밖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가 3,000원 상당 르페 맥주 1캔을 꺼내어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3. 06: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밖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가 3,300원 상당 버드와이저 맥주 1캔을 꺼내어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4. 10:31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편의점 내 냉장고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포켓 소주 1병을 바지 뒷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4. 11:24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매장’에서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J매장 1층 주류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13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포켓 소주 2병(합계 시가 2,260원)을 바지 뒷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공소장 기재 피해자 K은 보안근무요원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19고단2687』
1. 피고인은 2019. 7. 10. 04:24경부터 같은 날 04: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자두 1팩과 시가 3,300원 상당의 바나나 1묶음을 순차적으로 집어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4. 22:11경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