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95] 피고인은 2013. 4. 15. 21: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마트'에 갑자기 들어가 주문도 하지 않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손님들을 향해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내쫓자 다시 들어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서 출입문 밖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50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752] 피고인은 2013. 4. 20.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막걸리 1병을 꺼내어 계산을 하지 않고 마시다가,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I으로부터 계산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카운터 위에 침을 뱉고,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3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