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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9 2015고단9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7. 06:10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후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옷 갈아 입고 오는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 씹할 놈아” "니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니는 평생 요렇게 살아라. 이 새끼야“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5. 1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1. 13:12경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9세)이 위 편의점 앞에 있는 고장난 자동문을 열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문을 열어주나 ”라고 하면서 발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려고 하고, 이어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플라스틱 토끼인형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5. 5. 1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2. 03: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이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편의점에 들어와, 계산대 위에 있던 인형을 물건진열대 쪽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소주 1병을 달라고 하였는데 안 된다고 하자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피해자가 “또 행패 부리러 왔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을래 마음 같아서는 다 엎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참는다. 이 새끼야. 경찰 불러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경찰 불러봐야 아무 소용없다. 금방 나온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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