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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3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78』

1. 피고인은 2014. 7. 20. 20:2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같은 날 19:00경 서면로터리 부근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371』

2. 피고인은 2013. 8. 4. 15:08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H(여, 26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정4274』

3. 피고인은 2012. 6. 17. 14:00경 전북 남원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주 한 병을 구입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K로부터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편의점 안에 있던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5개를 꺼내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바닥에 마구 던진 다음 취식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매장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넘어지면서 그 곳에 있던 와인병 2병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2014고단7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014고정4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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