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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850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200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1. 00: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남, 42세)가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곳에 들어 있던 현금 6만 원 및 피해자 명의의 하나SK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F), 롯데신용카드(G) 1장이 들어있는 그 소유의 지갑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가. 2013. 4. 11. 01:32 범행 피고인은 2013. 4. 11. 01:3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H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SK카드를 그 곳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술값으로 18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3. 4. 11. 01:35 범행 피고인은 2013. 4. 11. 01:35경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킨 뒤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SK카드를 그 곳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담배값으로 1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3. 4. 11. 02:23 범행 피고인은 2013. 4. 11. 02:23경 울산 남구 I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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