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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57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지기능장애(사회연령 약 5세, 지적장애 2급)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양주시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8. 03:00경 양주시 E에 있는 ‘F’ 사우나에서, 사우나 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요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3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8. 04:03경 의정부시 G에서, 객실요금 7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결제기에 삽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70,0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8. 09:02경 의정부시 G에서, 객실요금 8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결제기에 삽입한 후 결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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