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5.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2013. 3.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26. 0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유리출입문을 세게 밀었다가 힘껏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의 금전등록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5. 27.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약 684,000원 가량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1. 01:43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담배 1갑과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별지1 범죄일람표 3번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5. 27.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합계 시가 609,9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