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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1 2013고단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8.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교회 1층 ‘E 어린이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이 유모차 손잡이에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 현금 2만원, 5만원 상당의 IBK 기프트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롯데, 신한, KB)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걸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종이가방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도합 135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8. 12: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편의점 내에서, 3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I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13:0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모텔 카운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모텔업주 L에게 제시하여 숙박료 30,000원을 결제하고 205호 방에 투숙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8. 13: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모텔 카운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모텔업주 O에게 제시하여 숙박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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