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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 03:35경 서울 동대문구 C상가 B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 하나SK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 03:41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냉동피자 1개, 생수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SK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1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1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 04:26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양주 2병과 안주를 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SK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총 3회에 걸쳐 4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4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 06:2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삼각김밥 1개, 생수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SK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7,6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7,6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1. 06:43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에서 그 곳에 설치된 게이트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SK카드를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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