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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69』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9. 17: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그곳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 신분증,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F)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G)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 9. 17:56경 위 제1항 기재 ‘D’ 피시방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75에 있는 화곡역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요금 3,8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9. 18: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대금 9,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9. 18:03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에서 점퍼와 티셔츠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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