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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나4915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514,520원 및 그중 7,142,858원에 대하여 2014. 10.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 한다)는 원고에게 2009. 7. 28. 500만 원을, 2009. 9. 22. 30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

나. 국민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국민카드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10. 14. 현재 피고의 대출금채무는 합계 9,514,520원(= 원금 7,142,85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371,662원)이고, 약정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채무액 9,514,520원과 그중 원금 7,142,858원에 대하여 이자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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