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372,372원 및 그 중 18,194...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국민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각 대출금채권, 신한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국민카드 주식회사(이하 각 금융회사의 명칭 중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로부터 양수한 각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현대캐피탈과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양수한 각 대출금 청구 및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로부터 채권양수한 각 신용카드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국민카드로부터 채권양수한 신용카드대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국민카드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신용카드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7. 12.경 국민카드와 사이에 국민카드 회원가입 약정을 체결하고 국민카드를 사용해왔는데, 2013. 5. 31.을 기준으로 한 국민카드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 원금이 18,194,514원에 이르렀다.
나. 국민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국민카드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3. 3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채무의 약정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고, 2014. 2. 12.을 기준으로 한 위 신용카드대금채무 원리금은 합계 20,372,372원[= 원금 18,194,514원 기준일까지의 연체이자 2,177,858원(= 18,194,514원 × 17% × 257/365,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20,372,372원 및 그 중 원금 18,194,514원에 대하여 2014. 2. 1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