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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4나1141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3건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원금 잔액 4,131,656원의 채권, 원금 잔액 333,334원의 채권, 원금 잔액 4,300,000원의 채권)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원금 잔액 333,334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에 관한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원금 잔액 4,131,656원과 4,300,000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국민카드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2) 국민카드는 2013. 6. 21., 중소기업은행은 2013. 6. 28. 각각 원고에게 2013. 5. 31. 기준으로 산정된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3) 원고가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아래와 같다. 가)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원금 잔액 4,131,656원의 채권 - 원금: 4,131,656원 나)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원금 잔액 4,300,000원의 채권 - 원금: 4,300,000원 - 미회수 이자: 286,565원(2009. 9. 29. 기준) 다)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 원금: 3,614,430원 - 미회수 이자: 449,490원(2009. 12. 30. 기준) - 연체이율: 연 27% - 지연손해금 ① 983,984원(2009. 12. 31.부터 2010. 12. 31.까지) ② 2,355,519원(2011. 1. 1.부터 2013. 5. 30.까지) 4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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