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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나539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4,122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3. 7. 11. 주식회사 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 한다)로부터 15,000,000원을 이자율 연 24.5%, 연체이자율 연 28%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B의 국민카드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가 위 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자 국민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국민카드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B에게 2014. 6. 2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2016. 9. 7. 현재 이 사건 대출금채무 잔액은 5,894,122원(= 원금 3,052,816원 이자 등 2,841,306원)이고, 2013. 5. 31. 이후 원고가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자율은 약정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인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인 B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도 채권양도의 효력이 있는 점(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잔액 5,894,122원 및 그 중 원금 3,052,816원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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