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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나29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는 각하하고, 국민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기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민카드로부터 KB국민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는데, 2014. 11. 10. 기준 연체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원금 9,753,454원, 이자 2,398,548원이다

(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국민카드로부터 KB비씨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는데, 2014. 11. 10. 기준 연체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원금 6,889,666원 이자 1,694,291원이다

(이하 ‘제2채권’이라 하고, 제1채권과 제2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라 한다). 다.

국민카드는 2013. 6. 21.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6. 23. 국민카드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가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 업무규정으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3 및 갑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 국민카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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