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국민카드 주식회사(이하 ‘국민카드’라고 한다)로부터 양수한 채권,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이하 ‘씨앤브이투자대부’라고 한다)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씨앤브이투자대부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대한 청구는 일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법원에서 기각된 씨앤브이투자대부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9. 17. 국민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국민카드는 피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대금 등 원금 1,067,6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국민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국민카드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1. 4. 30. 신한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2519353 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4. 28. 피고는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6,901,247원 및 그 중 4,901,247원에 대하여는 1998. 6. 29.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8.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을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