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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09 2019고정10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8.부터 2018. 8. 22.까지 안성시 D에 소재한 E로부터 미국산 쌀(칼로스) 120kg(252,000원)을 구입하여 같은 기간 동안 그 중 77kg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밥으로 조리, 판매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표시판에 쌀의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위반업소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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