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8 2012고정64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2012. 8월 말경 G마켓에서 중국산 쌀 20kg 3포를 1포당 37,900원에 구입하였고, 2012. 9월 중순경 11번가에서 중국산 쌀 20kg 3포를 1포당 38,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2012. 8월말경부터
9. 25.까지 쌀의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중국산 쌀 70kg을 밥으로 조리하여 1인분에 1,000원을 받고 손님에게 판매하였고 나머지 50kg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실에 보관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적발경위서
1. 각 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