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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8 2012고정64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2012. 8월 말경 G마켓에서 중국산 쌀 20kg 3포를 1포당 37,900원에 구입하였고, 2012. 9월 중순경 11번가에서 중국산 쌀 20kg 3포를 1포당 38,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2012. 8월말경부터

9. 25.까지 쌀의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중국산 쌀 70kg을 밥으로 조리하여 1인분에 1,000원을 받고 손님에게 판매하였고 나머지 50kg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실에 보관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적발경위서

1. 각 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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