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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06 2013고정107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8.부터

6. 4.까지 중국산, 미국산, 국내산이 혼합된 쌀 20kg들이 13포대 260kg 52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그 중 245kg을 업소에서 밥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입산 혼합쌀 구입내역 보고)

1. 위반업소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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