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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11 2013고정39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C에서 일반음식점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8. 14.경까지 사이에 동생 E로부터 구입한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지방미 200kg 중 80kg을 밥으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20kg을 위와 같이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매장 내 원산지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여주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확인서(F마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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