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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186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음식점 인근에 있는 수입쌀 판매업체 “D마트”에서 원산지 미국산 쌀 20Kg 단량 1대를 대당 42,000원에 구입하고, 그즈음부터 같은 달 22.까지 그 중 15Kg을 국내산 쌀 45Kg과 1:3 비율로 혼합한 다음 밥으로 조리하여 공기밥으로 1인분 당(약 150g) 1,000원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고, 그 잔량 5Kg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고자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위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판에 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적발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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