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91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 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미국산 쌀 40kg(1포대 10kg)을 80,000원에 구입한 후 그 중 20kg을 밥으로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이라고 거짓표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 나머지 미국산 쌀 20kg을 보관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국산 쌀 구입물량), 수사보고(피의자신문요약 및 미국산 쌀 위반물량 특정)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시 미국산 쌀을 판매한 기간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