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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91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 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미국산 쌀 40kg(1포대 10kg)을 80,000원에 구입한 후 그 중 20kg을 밥으로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이라고 거짓표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 나머지 미국산 쌀 20kg을 보관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국산 쌀 구입물량), 수사보고(피의자신문요약 및 미국산 쌀 위반물량 특정)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시 미국산 쌀을 판매한 기간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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