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기초사실은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묘를 이장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분묘기지권 항변에 대한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6302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증조부의 분묘인 이 사건 각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면서 이를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위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분묘기지권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분묘가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분묘들을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분묘가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다른 후손들이 이 사건 각 분묘에 수호 및 봉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