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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229256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금산군 D 임야 97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의 분묘 1기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의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분묘의 수호ㆍ관리자임을 전제로 분묘의 굴이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나, 피고 B이 이 사건 분묘의 수호ㆍ관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이 사건 각 분묘의 수호ㆍ관리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되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하므로, 피고 C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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