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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23 2015가단5637
분묘굴이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8. 10. D로부터 안동시 C 임야 43,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을 매수하여 2015. 8.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4, 75, 76, 77, 7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3㎡[이하 ‘선내 ㈁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의 조상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분묘는 망인이 사망한 1930. 12. 13.경 설치되었다.

다. 망인의 종손인 피고가 제사주재자로서 현재 이 사건 분묘를 관리, 수호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선내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그에 관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종손으로서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적어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이를 관리, 수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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