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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8615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 부친의 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을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1994. 10. 12.경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판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각 증거,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묘는 피고 부친 D의 것으로 1994. 10. 12. 설치되어 현재까지 봉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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